영천지역의 불법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 30대 남성 9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6) 등 8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대구구치소에서 만난 C씨(22) 등에게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조직에 소개하며 조직을 확장했다. 이들이 가입한 폭력조직 ‘팔공파’는 1990년대 영천지역 양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소야파’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이다. 영천지역 자영업자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반대파 폭력조직원을 구타하는 범죄를 주로 저질렀고, 2001년 대법원은 팔공파를 범죄단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단체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엄히 다스릴 필요가 크다”면서도 “일부 조직원들은 만 16∼19세에 가입하는 등 나이가 어렸고, 현재도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직장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