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약 15일된 영아를 바닥에 던지고 폭행한 2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어난 지 약 2주된 자신의 아들을 던지고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 위로 던졌고 아이가 울자 옷걸이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해 머리에 출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