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농가 공공비축미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로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은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