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위법 차단<br/>거래 단절 대비 익명제보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익명 제보를 받는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들이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일 등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