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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혐의 전·현직 기초의원 2명 항소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4-07 20:10 게재일 2022-04-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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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심 징역형 유지
기초 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경북지역 전·현직 기초의원 2명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과 같이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기초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 시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 시의원은 지난 2020년 초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안 통과를 주도해 산 값의 3배 가까운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몰수나 추징돼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의정활동 중 알게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나인엽 전 고령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 전 군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군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정보를 자신의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천만원 상당 토지를 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나 전 군의원은 기소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몰수·추징으로 국가에 귀속될 상황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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