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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제지한 10대 쫓아가 상해 입혀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4-06 20:11 게재일 2022-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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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10대 청소년에게 담뱃불로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낸 150만원 상당의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 25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B군(13)에게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쫓아가 B군의 목에 담뱃불을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의 목에 담뱃불을 지쳐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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