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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4-03 20:23 게재일 2022-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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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7년<br/>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반영
포항에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2017년 수감생활 중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송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천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유명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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