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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기내 구입품 반품 관세환급 쉬워진다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03-30 20:21 게재일 2022-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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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와 기내구입품 반품 시 관세환급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지난 18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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