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우대조건으로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