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내버스 기사 등에게 <br/>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키로
[경주] 경주 법인택시와 전세·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코로나 특별지원금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13일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지난 4일 공고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로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법인택시의 경우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은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14일까지 전세·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입사해 근무 중(2월 28일 기준)인 318명이며 기사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전세·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종사자(1월 3일 이전부터 근무)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확인된 자로 전세버스 기사 272명, 시내버스 기사 248명이며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소속된 회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속 요건과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