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봉인지 훼손 등 혐의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 중구 남산2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흔들고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봉인한 투표함의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며 특수봉인지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이날 오전 9시 14분쯤 대구 북구 노원동 제5투표소에서 기표가 희미하게됐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며 고성·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1시간 이상 투표소 안에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