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주시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상반기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475대(승용차 320대, 화물차 133대, 버스 22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한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와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금은 승용차는 1대 당 최대 1천300만원, 화물차는 1대 당 최대 2천100만원이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비를 투입해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차량가격에 따라 △5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1천400만원 △5천500~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7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8천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 활성화를 위해 택시의 경우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와 시비 100만원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주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 또는 판매점이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리 신청하게 된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전체 지원금의 10% 이상을 우선 순위로 보급하게 된다.
보조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기후변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깨끗한 그린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113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추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88대에 대한 지원을 한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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