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소멸 방지 차원… 5월 27일까지 접수<br/>비수도권 지역대학 혁신 위해 관련 규제 최대 6년간 완화
비수도권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를 최대 6년간 완화해 주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추가 지정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분야 규제 특례제도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년+2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같은 해 12월 대상 지역으로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3곳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이들 지역 소재 대학이 학교 밖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의 실험·실습·산업시설을 이용한 현장형 수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규제를 완화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이동수업이 가능한데, 특화지역 소재 대학의 이동수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해당 지역 대학생이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최대 2분의 1에서 4분의 3 이내까지 확대했다.
이번 공고 자격은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역협업위원회 또는 전담기관 형태로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각 지역협업위원회가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또 기존 지역이 규제를 바꾸거나 대학의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정 변경’ 신청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모든 과정을 거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선정 첫해부터 4년 동안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기존 3개 지역에 더해 RIS 사업에 참여 중인 2개 지역과 그 밖의 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각 지역은 학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