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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아동수당지급 연령 확대…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8세 미만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02-09 14:47 게재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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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울릉도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오는 4월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을 받는 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상자 중 수급 이력이 없거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복지로)으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하길 기대하며, 소급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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