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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3월 새 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2-07 20:02 게재일 2022-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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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학사운영안 발표<br/>지속적 대면 방침 기본 원칙<br/>실험·실기수업도 적극 확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거센 가운데 대학들도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전면 추진한다. 신입생 프로그램 등 대면활동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자가검사키트 등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7일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 원칙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이 확대 시행된다. 수업연한이 짧고 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는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수업과 실험·실습 수업 등 대면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대학들은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예를 들어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을 하고, 그 외의 수업일은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학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경우 비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의 여건이 다르지 않도록 수업자료나 판서사진 등 학습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학생회 활동은 현행 사적모임 기준(6인) 인원 이상의 모임도 허용된다. 다만 공적활동을 전제로 대학본부나 단과대에 보고한 후 학생회 활동을 시행해야 하고, 학내 공간에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한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동아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별 동아리 활동은 사적모임 기준(6인)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개강 전후인 이번 달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해 학내 시설 방역과 방역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자가검사키트와 방역 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한다.

기숙사 입소생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별 비상계획인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눠서 1단계에서는 일부 대면 수업을 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눠, 1단계 시 일부수업, 2단계 시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BCP에는 비상상황 시 대학이 운영하는 필수 기능 및 필수 출근 인력은 물론, 개방·폐쇄 건물 등을 규정한다. 집단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상황 대응시나리오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BCP 가이드라인 및 작성 예시안을 대학에 2월 초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어 기존 전국 단위 밀집도를 일괄 조정하는 것보단 학교별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을 통해 학생 학습공동체와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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