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자전거보험 제도 운영
6일 경주시는 보험 상품에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규모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1천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천만원 한도) 등이다.
특히 감염병 사망 200만원과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사고 1일당 10만원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첫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19건 총 1억1천400만원으로 1인당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내역은 익사사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5건, 화재폭발 상해·후유장해·사망 4건, 자연재해 상해·사망 2건, 감염병 사망 1건 순이었다.
자전거보험은 첫 도입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384건 총 2억3천620만원, 1인당 61만원이 지급됐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