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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카드뮴 수년간 낙동강에 ‘콸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03 21:07 게재일 2022-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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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8명 기소<br/>1천64차례 걸쳐 고의로 버려<br/>오염 지하수 2천770만ℓ 달해

(주)영풍 임직원들이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영풍 대표이사 A씨(71)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모두 1천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 양은 2천770만ℓ나 되고, 최고 오염도는 기준치(0.02㎎/ℓ)의 16만5천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유출됐다.


비가 올 때는 낙동강으로 향하는 공장 내 배수로 댐퍼나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거나, 펌프를 이용해 오염된 물을 청정 계곡으로 옮긴 뒤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조작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해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 명령을 봉화군에서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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