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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록일 2022-01-27 20:04 게재일 2022-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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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이해하기(下)
김흥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제니스 포항사무소)
김흥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제니스 포항사무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은 받는지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경영관리 시스템의 미비 때문에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건설업 및 도급사업의 경우에도 하청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발생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전보건이사(CSO) 선임시 CEO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


중대재해법은 대표이사 외에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즉 CSO가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해설집에는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담 CSO가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반대로 안전보건 전담 CSO가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기업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 명시적으로 ‘또는’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안전보건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는 향후 법원판례를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내용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법의 핵심사항이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4가지 의무로 규정돼 있다. 이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존 산업현장중심의 안전보건조치에서 안전보건이 경영시스템으로 확대 재편돼 경영 전반에 안전보건이 실질적으로 경영의 목표로서 정착돼야 하며, 이러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한 사업장은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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