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농ㆍ어업을 경영하는 주민들에게 농·임·어업인 수당 60만 원이 지급된다. 울릉군과 경북도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경북 농·임·어업인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울릉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보전과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울릉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경북도 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각종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등 관련법규 위반해 처분받은 자는 제외된다.
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때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릉군은 신청·접수된 경영주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선정된 농어민들에게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두 차례 걸쳐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적극 지원 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 발굴에 정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