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이해하기(中)<br/>건설업, 공사단위로 시행일 규정<br/>2024년 1월27일부터 전체 적용<br/>도급사업,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개별 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현장 단위로 50억원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바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용이 돼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건설업 사업주가 제3자에게 공사도급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하도급사업주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공사도급관계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돼야 하나, 여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포함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사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 이를 좁게 본다면 중대재해법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최초 공사를 도급해 발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재해발생위험에 관여가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도급사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건설업종을 제외한 도급, 용역, 위탁 등 행한 사업장(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중대재해법 법적용 시기를 공사금액이 아니라 중대재해발생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비건설업의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은 5인 이상인데 수급인이 5인 미만인 경우는 도급인만 법적용이 되며, 반대로 도급인은 5인 미만인데 수급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수급인만 법적용이 돼 처벌될 수 있다.
△건설업 및 도급사업에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중대재해법은 건설업과 도급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등에게 형사처벌을 부과시키고 있다.
건설 및 도급사업장에서의 하청업체 소속 종사자의 중대재해발생에 대해서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면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다했다는 사실과 중대재해 발생현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 혹은 도급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건설공사 도급인이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 중대재해가 발생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공사도급인은 형사처벌에서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