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현금·여행경비 등 제공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청탁하며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과 함께 1억6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유럽 여행경비 948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2016년 회사 자금 9억8천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지난 2015년 8월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연료전지 발전산업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횡령액수 및 알선수재 액수가 크고 뇌물공여로 인해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