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준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시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 3월부터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해 20%만 받아 왔다.
지난 2년간 임대 공유재산 948건에 대해 15억2천만원이 감면됐다.
시는 이달 초 이미 납부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분도 환급해준다.
주낙영 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