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 전문가 등 초빙<br/>대응 방안 교육 등 적극 나서<br/>시민 안전이용 수칙도 마련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2월 100여명의 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강의를 진행했고, 올해 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안전분야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현장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 신설, 경영진 현장점검, 직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수칙 정비, 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안전이용수칙 등을 마련해 한발 빠르게 법 시행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먼저 공사는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보강하는 등 기존의 안전조직을 강화했으며, 차량·전기·토목 등 분야별로 안전전담 TF요원을 둬 중대재해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서 현행화와 작업안전수칙도 정비했으며, 역 업무 안전수칙도 신규 제작해 부착할 방침이다.
작업공정의 핵심 책임자인 관리감독자(팀장, 역장)들의 역할도 강화했다. 보수작업 등으로 터널 진입 시에는 먼저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낭독, 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