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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차량 운전수 등 역할 분담 자동차 보험 사기 12명 징역·벌금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1-18 20:54 게재일 2022-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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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서 만나 범행 공모

인터넷 카페에서 그룹을 형성해 고의로 여러차례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 1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B씨(23)에게 징역 8월을, C씨(25)와 D씨(25)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E씨(25) 등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1명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한몫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공격수(가해 차량 운전수), 수비수(피해 차량 운전수), 탑승자로 역할 분담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이들은 2020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2대에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2021년 3월 포항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5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누범기간 중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 역할을 하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다른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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