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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0, 막막한 중소기업들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1-17 20:47 게재일 2022-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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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부족·의무사항 파악도 못해 기업환경 위축 우려<br/>행정체계 부족한 현장 공사 하청업체들 관리 더욱 어려워<br/>사업주 처벌 위주보다 제대로된 보완 입법·안전대책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업환경 위축 등 법 적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둔 지역 중소기업은 전담인력은 물론 하도급업체의 행정적 체계가 부족하고, 의무사항 파악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의 책임을 사업주 처벌로 산재예방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도 마련과 체계적인 안전 대책 수립이 가능한 보완입법 등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기업규제에 해당하는 법이 많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돼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의무이해 어려움’과 ‘전담인력부족’ 등을 꼽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컨설팅을 받아 준비를 했고, 현재 전담팀을 구성하고 CSO(최고 보안 책임자)를 선임할 예정 이지만,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기업규제에 해당되는 법이 많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돼 부담이 크다”며 “특히 발주처는 전담조직 설치 등 법에 맞춰 시스템을 갖추고 재해방지노력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하청업체들은 서류작업 등 행정적인 체계가 부족한 곳이 많은게 현실이라 공사현장의 업체관리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성서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B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현실 앞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사업주 처벌로 산재예방을 해결하려는 것은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가혹한 법으로 체계적인 안전 대책 수립이 가능토록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태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주는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내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지,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경우는 단연코 없다”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재해는 여러 원인이 있을 뿐만아니라, 사업주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구지역 산재가입 전체사업장은 10만2천834곳으로 이 중 50인 이상 사업장은 1천485곳으로 파악된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체는 405곳,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481곳으로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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