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등 야기 10일 만에<br/>지역업계 “이래저래 혼선 초래”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자로 해제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일주일 만에 없어지는 셈으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해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인구가 밀집된 서울을 제외하고 오히려 방역 여건이 더 좋은 지방 등지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지역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대상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비롯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6종 시설이다.
정부는 일단 방역패스 해제의 이유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매출이 크게 올라와야 하는 시점이기에 방역패스 해제 자체는 좋은 소식”이라며 “일주일 만에 끝나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혼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비치는 곳도 있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갑작스런 방역패스 적용으로 직원들도 혼선이 있었지만, 이용고객의 혼선이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전준혁·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