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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부과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2-01-17 16:50 게재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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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각종 인·허가 면허자로 기준일은 1월 1일로 3만8천803건, 6억3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4천500원~4만5천원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가상계좌·지방세 ARS신용카드(1644-8239)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다.

위택스와 금융앱 등을 통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상세 내용은 경주시 도세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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