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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3 중대재해법에 “대책 없다” 일성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1-13 20:05 게재일 2022-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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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지자체마다 전전긍긍<br/>“법 100% 지켜도 사고 못 막아<br/>  사업주 처벌되면 문 닫을 판”<br/>  책임 범위 등 놓고 혼란 여전<br/>  경북도·포항시 TF 꾸려 대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오는 27일 시행을 2주 앞두고 법 적용을 받는 기업체와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을 100% 준수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사업주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각기 다른 업계의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의 문제, 노동자의 수칙 준수 여부, 안전 수칙 적용 대상 등 각종 사안을 두고 노동부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안전담당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났다.


당시 질의응답에서 권오형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권 지청장은 추후 따로 시간을 마련하면서까지 질문 기업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상황별 사안에 일일이 답변하기도 했다.


지역기업 한 관계자는 “법의 첫 시행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어 답답하다. 앞으로 관련 사례가 꾸준히 나와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사항을 근거로 남기는 것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대기업은 이를 준비할 시간과 자금이 충분하지만,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부담이다”면서 “만일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의 처벌이 확실시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역시 기업들과 비슷한 상황이자만, 뾰족한 해답이 없다는 점도 동일하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수도 만만찮기 때문에, 만약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 여하에 따라 지자체장인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지난달 14일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포항시도 지난 12일 팀장과 주무관 2명으로 중대재해예방TF팀을 꾸렸다. 포항시의 중대재해예방TF팀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운영사항 등은 마련하지 못했으나, 향후 중대재해법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제 막 TF팀이 꾸려진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아직 회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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