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 추진이 목적이다.
이날 남구의회와 남구 양 기관은 인사교류, 교육 훈련, 후생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임용권이 부여돼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해 양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공채시험, 정보시스템 사용 및 후생복지 사업 등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는 상호 협의해 통합 운영하도록 정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