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첫 지원사업 실시<br/>장소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감염 시 설사와 구토 등을 유발한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로타바이러스 접종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생후 8개월 미만 영아이며, 신청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보호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출산 축하금 신청과 함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종장소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위탁의료기관은 매월 초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달성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참여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된다.
달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으로 분류돼 자비 부담으로 접종해왔다”며 “달성군의 이번 무료 지원 사업은 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감염병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