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경주시는‘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 3천395㎡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이날 고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의견 청취를 한데 이어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