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집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여·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집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질연구소 소속 공무원 B씨(45·여)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께 A씨의 집을 방문해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 했으나 A씨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오라”면서 소리지르며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무원의 직무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일이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돌아가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공무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