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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보상 요구한 피해자 폭행한 견주 가족에 벌금형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30 20:26 게재일 2021-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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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30일 개 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가족인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팔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A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철물점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 아내의 뺨을 때리고 다친 B씨의 팔을 흔든 뒤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A씨는 또 B씨 딸의 손목을 움켜쥐고 흔들기도 했다.


한편, 다툼 과정에서 A씨 또한 B씨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B씨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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