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공에 흉기난동 혐의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추징금 7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받아 같은달 16일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경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내연녀에게 필로폰 1g을 제공한 혐의와 같은해 12월 22일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0년 9월 29일 오후 8시 2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을 인수받은 B씨(36)가 빵집 인수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위협을 느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통해 보복협박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5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총 4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 또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