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공단에서 환경정비 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공단직원 등 5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최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단직원 A씨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8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1천200만원, E씨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경주의 한 공단에 차장 및 팀장, 파트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경 및 환경정비 작업과 관련해 기획, 업체선정, 직접고용, 작업지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해 왔다. A씨는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 인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작업 인부로 등록해 환경정비 관련 작업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하는 등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단의 환경정비 작업 담당으로서 편취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인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 E씨는 회사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단 내부에서 사전에 알았다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운영 원칙, 운영 재원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A씨가 실제 귀속 주체,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