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상의, 국회 등에 건의<br/>지방투자 유인책 필요성 등 제기
20일 경북 및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17일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4개 정당 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지방과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2020년 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으로 5만5천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됐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인재·정보·금융·R&D·교통 인프라 등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기업체 본사의 56.9%, 매출 상위 1천 개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돼 있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 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북·대구상의는 만약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지금보다 5%만 감면해준다면 소요예산 추정비용은 약 7천794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편성액 52조원을 활용할 경우 재원확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됐다는 점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