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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한다

장유수기자
등록일 2021-12-14 20:14 게재일 2021-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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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내판 설치 권장
[안동] 안동시는 시민들의 주소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원룸·다가구 주택) 내에서도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 번호와 층·호수가 기재돼 있지만, 원룸·다가구 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재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적장부에는 표기 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 및 응급사항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원룸·다가구 등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사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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