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 내국인에 비해 활발 <br/>경북도 장기적으론 증가세 예상
이는 15년 전인 지난 2006년(3천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거래량(1만5천727건)도 뛰어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 대구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176만7천㎡로 지난해 말 162만8천㎡와 비교하면 13만9천㎡(8.5%) 증가해 전국적인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도 지난해 말 3천97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천983억원으로 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3천555만8천㎡로 지난해 말 3천614만1천㎡보다 58만5천㎡(1.6%) 감소했고 공시지가도 1조7천621억원에서 1조7천607억원으로 14억원(0.1%) 줄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된데다, 정부가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내국인의 거래는 대폭 위축됐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외국인의 거래는 오히려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경북지역도 감소세가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국내 주택 보유 관련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하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천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