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8만명 3조9천억↑<br/> 1가구 1주택자 13만2천명 포함<br/>‘11억 초과’ 서울 30만가구 최다<br/> 대구 3천201가구·경북 50가구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지 인원은 95만 명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조7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7천 명에서 28만 명 늘어난 94만7천 명”이라고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 증가한 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 명)로,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천 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로,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 가구(전체 주택 291만6천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3만4천919가구(전체 주택 445만9천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주택 125만8천384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천410가구, 대구가 전체 80만3천305가구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천201가구,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천185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가구가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공시지가 11억원 초과 주택이 50호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가운데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의 부담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늘어난 세액은 전액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세액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납부자들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