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간 4천여만원 챙겨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15일 대체인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업무 수행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환경미화원인 A씨(59)와 B씨(59)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 남구지역 내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4개월간 회사에 고정적 대체인력이 있다고 허위로 통보하고 대체인력 몫의 업무 수행비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미화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에 대신 투입되는 고정적 대체인력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을 이들은 악용했다.
또 실제 대체인력이 없음에도 직원의 가족을 대체인력이라고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직원 14명이 번갈아 연차를 사용하고 대체인력이 그날 근무를 한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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