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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편입’ 입법예고, 환영한다

등록일 2021-11-15 19:46 게재일 2021-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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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로 기정사실화됐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입법 예고 기간은 12월 22일까지 40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안부에 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행안부는 법 시행일을 내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견수렴 후에는 내년 1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문제는 국회통과 여부인데, 법률안이 정부 입법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이 약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이 법률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낮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은 대구시의원으로, 군의원은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된다. 경북도교육청 소속인 군위교육지원청은 대구시교육청 소속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북도교육청 일반직인사와 내년 3월 전문직인사가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군위교육청 분위기는 연차가 높은 직원의 경우 경북도에 남기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젊은 직원들은 대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군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편입과정에 학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하고 있다.


군위군은 앞으로 대구 편입과 동시에 도시화가 가속화 돼 많은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대립해 왔다. 이제 정부가 편입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입법예고를 한 만큼, 시·도민 모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계획대로 2028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가덕도 공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건설돼,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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