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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최숙현 선수 폭행·가혹행위 감독·주장에 중형 확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11 20:20 게재일 2021-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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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br/>장윤정 전 주장 징역 4년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주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대로 형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김 전 감독은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7천400여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주시에서 트라이애슬론팀에 지원한 훈련비 등 보조금 2억5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철제봉으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토록 지시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고 최숙현 선수는 팀 내 가혹행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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