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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모 앞에서 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 징역 5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08 20:19 게재일 2021-1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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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아내가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처가를 찾아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구미의 처가에서 아내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장인과 장모가 제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처가에 찾아간 그는 아내에게 “왜 문자 보내도 연락이 없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만날 이유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 및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처가까지 찾아가 장인,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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