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도경찰청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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