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도경찰청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전동 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복숭아 맛있게 먹는 법
비싼먼지
신라 천년 석재다리 경주 문천 효불효교
포항 멀티플렉스 영화관, 정전으로 한때 상영 중단
군위군 복지공무원, 저혈당 쇼크 환자 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