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화조 관리·감독 강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50㎥/일 미만, 5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가동여부,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정기검사 실시여부, 방류수 수질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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