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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육교승강기에도 주소 부여

장유수기자
등록일 2021-10-31 20:00 게재일 2021-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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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 생활편의 증진 위해<br/>지역 1천446개 사물·공간 체계화
[안동] 안동시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공원,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1천446개의 사물과 공간에 주소를 부여해 시민의 생활 속 편리한 주소 사용을 돕는다.

사물주소는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는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공원 등 생활밀접시설 및 재난·안전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왔다.

또 향후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은 미전환 공적장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산악·하천 등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망실된 시설물의 신속 정비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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