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색 실선 여부와 상관없어”
경북경찰청은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 8호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돼 통상 주·정차 금지를 지시하는 황색 실선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모두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4만원)의 3배에 달한다. 다만 경찰에서는 지자체 및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 원거리 통학 등 차량을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를 제한적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운영한다. 또한 도로여건상 주·정차를 허용하기 어려운 구간은 학교 내 부지 활용이나 공용주차장 확대 설치를 논의, 학부모와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