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 실내체육관에는 지진 발생 직후 흥해읍 주민 수천명이 대피했었지만, 어제까지 거주해온 주민들은 20가구 정도 된다. 여진이 잦아들자 주민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고, 흥해읍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지진으로 전파(全破) 판정을 주민들은 LH와 부영 등이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떠났다. 4년 동안 체육관에서 텐트생활을 해오던 이재민들은 모두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진으로 벽이 갈라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났지만, 전파 판정이 아닌 소파(小破) 판정을 받았었다.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포항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기면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부에 한 번이라도 직접 들어가 봤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었다. 이재민들은 피난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한미장관맨션은 곧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체육관을 떠나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재건축할 때까지 지진특별법 지원금으로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온갖 트라우마를 겪으며 고통에 시달렸을 이재민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해 새출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