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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이재민, 4년만에 텐트생활 접었다

등록일 2021-10-19 19:43 게재일 2021-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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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어제(19일) 오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그동안 체육관에서 생활해 오던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텐트 생활을 끝마치고 체육관을 떠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구호시설에 머물러왔던 이재민들이 이날 4년여 만에 임시대피소 생활을 마무리 지은 뜻 깊은 행사였다.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19차 회의를 열고,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지진 발생 직후 흥해읍 주민 수천명이 대피했었지만, 어제까지 거주해온 주민들은 20가구 정도 된다. 여진이 잦아들자 주민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고, 흥해읍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지진으로 전파(全破) 판정을 주민들은 LH와 부영 등이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떠났다. 4년 동안 체육관에서 텐트생활을 해오던 이재민들은 모두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진으로 벽이 갈라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났지만, 전파 판정이 아닌 소파(小破) 판정을 받았었다.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포항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기면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부에 한 번이라도 직접 들어가 봤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었다. 이재민들은 피난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한미장관맨션은 곧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체육관을 떠나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재건축할 때까지 지진특별법 지원금으로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온갖 트라우마를 겪으며 고통에 시달렸을 이재민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해 새출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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