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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비수도권,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 모임 가능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10-17 20:06 게재일 2021-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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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 밤 12시까지<br/> 현 거리두기 일부 완화 2주 연장<br/>‘위드 코로나’ 앞두고 중요 고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음달로 예정된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8.7%,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율은 64.6%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접종 속도라면 10월말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8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식당·카페에서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최대 6명, 밤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최대 6명만 허용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는 30%까지 가능하다.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스포츠계도 활력을 띄게 됐다.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 실외 관중석은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에게만 스포츠 현장 관람을 허용한 점에서 국내 첫 백신패스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사라진다. 기존 4단계에선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3단계에서는 4분의 3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결혼식 참석 인원 문제로 속앓던 예비부부들의 걱정도 다소 덜게 됐다. 결혼식(3, 4단계 동일)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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