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씨(61)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3일 사망했다.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법정구속 된 A씨는 구치소로 넘겨진 뒤 1인실에 수용됐다. 구치소 측은 신규 입소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일정 기간 격리를 하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A씨가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